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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673266 존속기간 만료

성장촉진제

Growth accelerator

특허증

대한민국 특허 제10-0673266호 특허증 — 성장촉진제, 특허권자 박승찬
대한민국 특허 제10-0673266호 특허증 — 성장촉진제, 특허권자 박승찬. 등록일 2007-01-17.

이 특허가 보호하는 것

KI-180 계열 특허 가운데 약 형태를 청구한 건이다. 앞의 식품 특허와 같은 스물세 가지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되, 약으로 만들 때 쓰는 담체를 함께 포함한다. 정제·캡슐제·액제·연질캡슐제·과립제로 만들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2006년 출원해 2007년 등록됐으며 존속기간은 2026년 4월 21일자로 만료됐다.

특허권자
박승찬
발명자
한찬규, 이복희
출원
10-2006-0035973 (2006-04-21)
등록
2007-01-17 (공고 2007-01-24)
존속상태
존속기간 만료 (2026-04-21)

발명의 배경

제10-0715653호(성장촉진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와 같은 날인 2006년 4월 21일 출원된 형제 특허다.

같은 조성물이라도 식품으로 유통하는 경우와 약제로 제형화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법규와 제조 방식이 다르다. 이 특허는 같은 조성물을 약제 형태로 청구해 두 갈래를 모두 확보한 건이다.

기술 요지

해조칼슘·클로렐라추출물·초유분말 등 23종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께 포함하는 성장촉진제다. 정제·캡슐제·액제·연질캡슐제·과립제 등의 제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식품 특허와 유효성분은 같지만, 담체를 포함한 제제 형태와 구체적인 제형을 청구 범위에 둔 점이 다르다.

청구 범위 요약

청구 범위는 23종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성장촉진제이며, 정제·캡슐제·액제·연질캡슐제·과립제 제형이 함께 기재돼 있다.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 결과

명세서 실험예에 쥐를 이용한 급여 실험이 기재돼 있다. 체장 성장률은 대조군 7.4%에 비해 투여군 11.9%였고, 체중 증가율은 대조군 57.1%에 비해 79.3%였다.

혈액 성상은 대조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측정돼, 조성물이 체내 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명세서 실험예)

이 특허의 의미

존속기간은 2026년 4월 21일자로 만료됐다. 제10-0715653호와 함께 KI-180 계열 조성물을 식품과 약제 두 형태로 확보했던 초기 특허 전략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근거 연구는 2014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KI-180·KI-188 칼슘조성물 논문이다.

인용 표기

박승찬. 성장촉진제. 대한민국 특허 제10-0673266호. 등록 2007-01-17.

이 특허의 존속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하이키한의원 성장 연구의 초기 성과로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