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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짝퉁’ 인형, 성조숙증 유발하는 유해성분 검출

  • 작성일   2017-06-19
  • 조회수   10972

 

 

 

 

뽑기방 ‘짝퉁’ 인형, 성조숙증 유발하는 유해성분 검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형 뽑기방에 불법 유통된 중국산 짝퉁 인형 53만 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주로 중국에서 만든 불법 캐릭터 인형들인데 어린이가 입으로 빠는 등의 과정에서 아토피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백 배나 많이 검출됐다.

 

관세청이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수입∙유통 단속(4월25일~6워2일)에 나섰으며 그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의 54.8%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인형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 수입하면서 40만∼100만원이 드는 어린이 제품 안전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중국산 봉제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5천만원을 탈루한 사례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중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인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 시험을 진행하여 제품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만약 6종 시험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경우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이키한의원 대전점 부민석 원장은 “프탈레이트가 어린이의 입으로 들어가 침과 반응하게되면 흡수가 쉬다”며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경우 두뇌발달 문제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인형 뽑기방을 이용하거나 봉제인형을 구매할 때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